'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1차 지급…소득하위 70% 최대 60만 원

5월 18일부터 2차 지급…7월 3일까지 신청
8월 31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서 사용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가결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오는 27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그 외 국민 70%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8월 31일까지다.

소득하위 70% 대상 차등 지급…최대 60만원

지원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70%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원칙 아래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그 외 70%의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1차 4월 27일·2차 5월 18일 지급…신청·요일제 운영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운영된다.

1차는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그 외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선별 후 지급된다.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는 1·6일(월), 2·7일(화), 3·8일(수), 4·9·5·0(목) 순으로 운영되며 금요일 이후는 해제된다. 2차는 1·6일(월), 2·7일(화), 3·8일(수), 4·9(목), 5·0(금) 순으로 운영된다.

이달 27일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이달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다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3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2026.3.31 ⓒ 뉴스1 김영운 기자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 ARS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토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결제 시 우선 사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방문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1차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지역 제한·30억 이하 매장…8월 31일까지 사용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시·군 단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약국, 학원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공공요금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 등)하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며,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이 포함된 문자 발송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