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고유가 피해지원금…1인당 최대 60만원 누가 받나?

1차 4월 27일·2차 5월 18일 지급…8월 31일까지 사용
취약계층 우선 지급…수도권 10만원·특별지역 25만원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한 매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6.4.2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이달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에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별로 금액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신청기간·지급기준·사용방법 등 핵심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A.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된다. 그 외 국민 70%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Q.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A.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동시에 해당하는 40개 시·군이 인구감소 특별지역으로 구분된다.

Q.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A. 이달 2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1차는 4월 25일, 2차는 5월 16일 안내된다.

Q.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A. 피해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로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2차는 국민 70%와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마감 시한은 7월 3일 오후 6시며 이후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해 대상자 본인(성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은행 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Q.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

A.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방정부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전화를 받은 지방정부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준비 완료 후 재방문해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전달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행정안전부 제공)

Q.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

A. 1차 신청·지급 기간(4월 27일~5월 8일)에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 2차 기간(5월 18일~7월 3일)에는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다.

Q.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만, 1차 신청·지급 시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2차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 원 추가 지급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Q. 해외 체류 중이면 받을 수 있나?

A. 국외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7월 17일) 내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Q. 지급 기준일 이후 기초수급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

A. 지급 기준일인 3월 30일 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더라도 이후 자격이 책정된 경우, 이의신청 기한 내 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으면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 날 해당 카드에 충전되며, 결제 시 일반 카드 결제보다 우선 사용된다. 사용 내역과 잔액은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안내된다.

Q.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어떻게 받나?

A.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기간 내 지방정부별 상품권 앱에서 신청하면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물량 부족 등으로 즉시 수령이 어려운 경우 수령 장소와 일시를 별도로 안내받는다.

Q.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

A.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Q.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A.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Q. 1차 신청 기간과 2차 신청 기간을 구분하고 1·2차 사이 신청을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국민 중 70%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1차 지급을 먼저 시행한다.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대상자 확정, 신청·지급 시스템 반영,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카드사 테스트 기간 등이 필요해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