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등 금융피해 청년 채무·심리·주거 통합지원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 운영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피해를 입은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상담부터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지원하는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피해는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사금융(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에 따른 피해를 의미한다.
센터는 금융피해 청년의 부채 현황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채무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적 또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 중 적합한 방안을 안내하고 절차 연계를 지원한다.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이며,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회생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 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비용도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기존 협력기관과 연계해 제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피해로 심리적·생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심리상담 △주거복지 △긴급복지 △일자리 등 복지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센터는 2025년 금융위기 청년 262명을 대상으로 채무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69명(23%)이 금융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융사기 36명(52%), 전세사기 29명(42%), 불법사금융 4명(6%) 순이었다.
특히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피해 청년은 단기간 채무 증가나 불법추심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 채무조정과 함께 채무자대리인 제도, 심리상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통합 지원이 이뤄졌다.
채무상담은 전화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은정 금융복지센터장은 "채무상담과 조정지원,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청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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