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 지원…1분기 접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사전 가입 필수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성북구는 오는 17일까지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2023년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올해는 가입연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10인 미만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 지원분 80%를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20%를 지원받는다.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사전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기준보수 3~7등급에 해당할 경우 납부 보험료의 20%를 지원받는다. 이 역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은 이달을 비롯해 7월, 10월, 12월 분기별로 진행된다.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일자리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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