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중동發 피해 기업 최대 1년 연장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를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또 중동 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 초과 금액을, 2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이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신고 기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시스템 장애에 대응하고 원활한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중동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