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기반시설→사람'으로 확대…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3.31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와 지방소멸 대응 관련 펀드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됐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범위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 중심의 사업에도 기금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펀드 등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법 개정은 시설 중심 투자에 머물렀던 기존 기금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이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위주의 투자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역 간 유사한 시설 조성, 집행 지연, 사업 변경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으로 지방정부는 그간 추진이 어려웠던 인구 유입 정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규모 펀드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지방정부별 평균 80억 원 수준의 기금 규모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매년 1000억 원 규모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해 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있어 지역의 주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설, 사람, 프로그램 등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