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12년 시범 종료…'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근거 마련…6개월 후 시행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돼 왔다. 현재 전체 3551개 읍·면·동 가운데 1641개 지역(46.1%)에서 운영 중이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민 참여도는 2020년 3.44점에서 2024년 3.52점으로, 자치계획 수립·시행 수준은 3.89점에서 3.94점으로 상승했다.
다만 2013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시범 운영에 머물러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전국 확산과 안정적인 행정·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된다. 시범 운영 종료와 본격 시행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과 국가·지방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함께 규정됐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 기반 위에서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 문제 해결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맞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과 전문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위한 참고조례안을 개정하고, 지역 유형별 맞춤형 운영 모델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의 현장을 이끌어 온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비로소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참여와 연대, 혁신의 가치를 드높일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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