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단체장 1→3명 확대…시·군·구 대표 참여 강화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강화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해 참석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별로 각 1명이 참여하게 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 시·도지사, 관계 부처 장관,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기존에는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단체장이 1명에 그쳐 시·군·구별로 다른 행정 환경과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 확대를 통해 안건 심의 과정에서 지역 유형별 특성이 보다 균형 있게 반영되고,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과 지방간 소통·협력을 위한 최고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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