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재임대 정보 공개 의무화…전차인 권익 보호 강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재임대 과정에서 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정부에 공유재산을 기부하고 사용 중인 사람이 이를 다시 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계약 시 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기부자가 재임대할 경우 전대차계약서에 해당 재산이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이라는 점과 남은 사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전대차 계획 승인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의무화해 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기존에는 기부자와 전차인 간 계약이 사적 계약으로 간주돼 지방정부 개입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소유권이나 잔여 사용 기간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 갑작스럽게 퇴거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도 강화된다. 지방정부는 기존 단체장 관사에 한해 공개하던 운영 현황을 모든 관사로 확대해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결과도 매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처분 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차인의 권익 보호와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