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재건축 절차 완화된다…사업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민 주거 안정과 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시·도 500억 원, 시·군·구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사업 적정성, 수지 분석, 재원 조달 방식, 지역경제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는 데 약 10개월이 소요됐다.

여기에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도 일반 사업과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축소된다. 비용-편익(B/C), 수익성 지수(PI) 등 경제성 분석 대신 재무안정성과 자금 회수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은 기존 10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돼 최대 6개월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복지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은 "지방공사는 지역개발, 주택공급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최전선에 있는 주체"라면서 "앞으로 지방공사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