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청년월세 지원 접수…"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

용산구청 전경.(용산구 제공)
용산구청 전경.(용산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오는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올해 총 249명을 신규 선발할 계획이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유사 사업 수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은 부모와 청년을 합산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포함), 미혼부·모는 원가구 조사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된다.

선정 결과는 9월 14일 발표되며 지원금은 9월부터 지급된다.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매월 25일 지급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