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시설 1만 5704개소 적발…정부, 5월 합동 감찰

불법 점용 7168건 적발…허위보고·태만 시 징계·수사 의뢰

지난 13일 오후 경남 밀양시 단장면 일원 계곡에는 인근 팬션 운영업자와 음식점에서 하천 평상 대여료를 받고 영업하고 있다.2017.8.14 ⓒ 뉴스1 이철우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는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재조사 중간 점검 결과 불법 점용 7168건, 불법시설 1만 5704개소를 적발하고 5월부터 대대적인 합동 감찰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재조사 현황과 향후 조치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전국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시설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835건이 적발된 데 비해 누락 시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재조사를 실시했다.

중간 점검 결과 불법시설은 건축물 3105개소(19.8%), 경작 2899건(18.5%), 평상 2660개소(16.9%), 그늘막·데크 1515개소(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조사 종료 시점까지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 의심 시설을 선별하고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을 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250여 명 규모의 합동 감찰단이 본격 운영된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 적정성,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와 수사 의뢰를 병행할 방침이다. 해당 지방정부에도 강력한 페널티가 부과된다.

반면 정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지방정부에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안전신문고'에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해 국민 신고도 병행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캠페인과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단 한 건의 누락도 없이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