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 "내용 몰라"…결합가전 최대 3.3배 비싸
서울시,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합 가전 가격도 시중 대비 최대 3.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와 최근 3년간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계약 내용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에 그쳤다. 계약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설명 부족(28.3%), 약관 용어의 난해함(23.9%), 만기환급금 구조 이해 부족(21.7%) 등이 꼽혔다.
소비자 불만 요인 1위는 ‘별도계약 미고지’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가전제품 계약이 별도임에도 사은품처럼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오인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 비교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TV, 냉장고 등 9개 품목 25개 결합 가전제품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가격 대비 최소 1.4배에서 최대 3.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사양 기준 렌탈 서비스와 비교해도 최대 2.9배 차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여행상품 포함에 따른 약관 명칭 변경과 해약환급금 기준 정비, 지연배상금 이율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별도 계약 여부 △납입금 구성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 △제품 가격 비교 등 핵심 정보 안내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개선과 예방 홍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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