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불 1년…정부 "지원금 89% 지급, 복구 42.7% 진행"

지원금 4954억 중 4409억 지급
이재민 2236세대 임시주택 거주

16일 오전 지난해 3월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해안 마을(일명 따개비 마을)에서 주민들이 불에 탄 마을 뒷편 산을 지켜보고 있다. 노물리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산불로 영덕군에서는 약 2만ha(군 전체 면적 약 27%)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 뉴스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발생 1년을 맞아 이재민 지원금의 89%를 지급하고, 공공시설 복구는 42.7%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금 4954억 원 가운데 4409억 원이 지급됐다.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42.7%)이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공사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불 피해 이재민은 총 3358세대, 5545명이다. 이 가운데 2531세대, 4354명이 임시조립주택에 입주했으며, 주택 신축·매입 등을 통해 295세대, 531명이 퇴거했다. 현재는 2236세대, 3823명이 임시주택에 거주 중이며, 이 중 343세대, 671명은 주택 신축을 진행 중이다.

마을이 소실된 986세대는 마을기반조성 17개소(2026년 준공), 마을 복구·재생 5개소(2027년), 특별재생 2개소(2029년) 사업과 연계해 정착할 예정이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임시주택 거주 연장 등 대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재민 대상 심리상담 2만 3468건을 진행했으며, 351명은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했다. 임시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 1~2회 방문 점검과 전기·가스·소방·난방 설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전기료 40만 원 지원 등 생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 신고 기간을 1년간 운영해 추가 피해를 접수하고 있으며 3306건(3월 12일 기준)이 접수됐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통해 추가 피해를 조사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임·어업 경영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 복구 등을 반영한 변경복구계획을 수립해 추가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치료비 지원 범위를 비급여, 의료보조기기, 간병비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피해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아울러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과 용적률·건폐율 최대 120% 완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산림 휴양·레포츠 단지와 특용·약용수 재배 단지 조성 등 재건 사업을 추진한다.

윤호중 장관은 '단순 복구를 넘어 재건에 총력을 다하고,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