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월 30만 원 지원
부담 큰 경우 월 40만 원…온라인 신청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39세 이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나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 계발과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할 수 없으며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돌봄 부담 변화 등을 기록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만 9~13세 가족돌봄 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과 삶을 뒤로 미뤄온 청춘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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