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SNS '짝퉁' 제보시 최대 2억 포상…서울시, 위조상품 단속 강화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 상시 가동, 시민 제보 접수 확대

시민 제보 시 제출 자료 예시.(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짝퉁' 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제보를 받는다. 위조상품 유통 적발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을 상시 가동하고 시민 제보 접수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상표권 수사를 이어온 조직으로 최근 4년간(2022~2025년) 503건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4만 6128점(정품가액 약 427억 원)을 압수했다.

시는 올해 1월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온라인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3월부터 라이브커머스, 중고거래 플랫폼, 오픈마켓, SNS 등 온라인 판매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라이브커머스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22년 216조 원에서 2025년 272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2조 원에서 4조 7000억 원으로 약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익명 신고도 할 수 있다. 증거품 실물이나 구매내역서, 판매자 정보, 채팅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위조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보관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짝퉁 수사는 신속한 시민 제보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전담반의 전문 수사 역량과 시민 제보를 결합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