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빛의 위원회' 설치…12·3 비상계엄 시민 저항 의미 되새긴다

'빛의 인증서' 수여…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있다. 2025.12.3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 수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등기 우편과 대면 접수 창구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관련 전문가 등 최대 35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한다. 정부위원 10명과 민간 위촉위원 최대 25명으로 꾸려지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위원회 산하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도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업무 계획과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할 방침이다. 이후 세부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 있는 행동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이 명확히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12·3 비상계엄을 평화적으로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추천서에는 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전례 없는 헌법적 위기를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한 글로벌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K-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