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 '제명 취소' 최종 패소…대법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급심 판결 확정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 제명 사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성 비위 의혹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제명된 정진술 전 시의원이 제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정 전 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 대법원 판례 위반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적용되며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다.
앞서 서울고법은 정 전 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정 전 의원에게 제기된 성 비위 의혹의 진상을 밝히려 했지만 정 전 의원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며 "이는 그 자체로 중대한 품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 여부와 종류에 대한 판단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려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23년 4월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전 의원을 제명하면서 성 비위 등 사생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고,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이는 1991년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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