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시 태그 확인 필수"…미태그 시 기본운임 추가 부과

3월 7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전 구간 적용
미태그 하루 평균 8000여건 발생…환승역서 캠페인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4.29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7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한 뒤 하차하면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시 권종별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된다. 그러나 하차 태그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확한 이동 거리를 확인할 수 없어 추가 운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객이 거리비례 추가 운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하차 미태그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약 800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한 경우의 하차 미태그 비율은 이미 '환승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버스·지하철 환승 이용 시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차 미태그에 따른 불이익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도입 이후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는 과정에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환승 페널티'가 적용돼 왔다.

경기·인천 지역의 거리비례제 버스 역시 하차 미태그에 따른 페널티를 운영 중이다. 다만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가 없었다.

이번 제도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내역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한 뒤, 이후 동일 카드로 재승차할 때 기본운임을 자동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며 정기권·1회권·우대권 등은 제외된다. 추가 부과 금액은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서울교통공사 구간(1~8호선, 9호선 2·3단계)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구간에서 적용된다. 공사는 제도 도입을 위해 서울시 등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관과 협의하고 13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합의를 했으며, 여객운송약관 개정과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도 마쳤다.

공사는 3월 말까지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역·홍대입구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역사 안내문과 열차 내 영상, 공사 누리집과 또타 앱, 공식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하차 태그는 정확한 이동 구간 확인과 운임 정산을 위한 기본 절차"라며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운임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