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참여예산 2030년까지 3조원 이상 확대…전 과정 주민 참여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현재 약 8000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을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내실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로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005년 처음 시행됐고 2011년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화됐다. 2018년에는 참여 범위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했으며, 2024년에는 온라인 시스템 '주민e참여'를 개통했다.
행안부는 공모사업 중심이던 참여 대상을 일반예산사업까지 넓혀 주민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소 주민세 이상 수준으로 참여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예산 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 역량도 강화한다. 온라인 기본교육과 오프라인 특화·심화 교육을 운영하고, '주민e참여'를 통해 예산 정보를 폭넓게 공개한다.
또 광역지방정부는 조정·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지역별 운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문가 심층 컨설팅과 우수사례 발굴·확산도 추진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성과평가 체계도 내실화한다. 활성화 과제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한 장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양적 확대뿐 아니라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이 강화되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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