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오세범 변호사

신규 민간위원 6명 위촉식 개최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25일 제9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민간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9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세범 변호사를 위촉했다. 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의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12월 30일까지 활동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중립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고려해 민간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설치된 행안부 소속 위원회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6명과 행안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차관 등 당연직 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시·도 간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간 분쟁 조정 △매립지 및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변경 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2000년 4월 제1기 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일반 분쟁 31건, 매립지 관할 결정 338건, 경계 조정 1건 등 총 370건을 심의·의결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은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새로 출범한 위원회가 분쟁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조정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