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신규 소각장 계획 취소 갈림길…2심 오늘 결론
1심 "절차 하자" 주민 측 손…서울시 사정판결 주장
사용연장 협약 갈등 맞물리며 지역 반발 확산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마포구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의 존폐를 가를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1심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승소한 가운데, 2심 판단에 따라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건설 계획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이날 오후 2시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2023년 마포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입지결정 고시한 데 대해, 주민들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제기됐다. 쟁점은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광역시설 설치 권한이 시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공청회와 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고 측인 마포 주민들은 "입지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동의가 없었고, 마포구와 주민들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의견 수렴 절차가 위법하다고 맞서왔다.
1심 재판부는 주민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입지 결정 당시 일부 절차상 미비가 있었더라도 이후 보완 절차를 통해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공공폐기물 처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며 '사정판결' 가능성도 거론했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법원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규 소각장 문제는 기존 시설 운영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사용기한(사용 개시 후 20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하는 협약을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체결했고, 이를 두고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신규 건설과 기존 사용연장 모두 마포를 배제한 채 결정됐다"고 반발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부터 종량제 봉투를 직접 개봉해 재활용품·음식물 혼입 여부를 확인하는 '성상검사'를 법상 최소 기준(10%)보다 높은 30~40% 수준으로 확대했다. 봉투를 하나씩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반입 차량이 지연돼 일부 기간에는 하루 반입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기도 했다.
갈등은 정치적 충돌로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사업을 "기존 시설을 허물고 새로 짓는 현대화·재정비 사업"이라고 설명했지만,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 대표 역할을 폄훼한 발언"이라며 서울시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마포 갈등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강남·노원·양천·마포 등 공공 소각시설의 현대화와 확충을 병행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며 정책 추진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남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처리용량을 900톤에서 1150톤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자 주민들은 '사실상 증설'이라고 반발했고, 강남구는 서울시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원과 양천에서도 현대화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2033년까지 강남·노원·양천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마포에 신규 1000t 규모 광역시설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마포 항소심 결과와 지역별 반발이 이어질 경우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서울 공공 소각시설 4곳의 하루 처리 능력은 2016톤으로 하루 발생량(2905톤)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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