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구역 내 교통약자 사망사고 막는다…단속 시설 대폭 강화

보행약자 사고 취약 시간·도로 집중 관리

영등포구 영문초 앞 횡단보도를 조성한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약자 사망·중상 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보호구역을 신규·확대 지정하고, 보행공간 확보부터 무인단속장비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까지 관리 전반을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0일 '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약자 안전 강화를 위해 4대 핵심 분야, 17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보호구역 사고 분석 결과, 등·하교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됐고, 이면도로와 보·차 혼용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고 취약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맞춤형 개선에 나선다.

먼저 보호구역 관리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현황과 사고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정비한다. 보행약자 인구 변화와 사고 특성을 반영한 '보호구역 교통안전 기본계획'도 수립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행환경 개선도 핵심이다.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원칙으로 보호구역 내 보도를 확충하고 보행로를 조성한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곳은 단차를 둔 보도를 설치하고, 폭이 좁거나 구조상 어려운 구간은 색상·포장 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추고 보행친화 포장을 적용한다.

아울러 어린이·노인·장애인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36곳을 신규 또는 확대 지정한다. 이동 동선과 사고 발생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규모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노란 횡단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107곳에 설치하고, 속도제한 표지판·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770곳을 추가한다. 신호기 신설·교체도 130곳에서 진행해 시인성을 높이고,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에 맞춰 황색 점멸등을 적색 점멸등으로 전환한다. 야간 보행자 인식 강화를 위한 횡단보도 주변 안전시설도 172곳에 설치한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 조성도 병행한다.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보호구역 주변은 연중 상시 단속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 80대를 추가 설치해 차량 속도를 낮출 계획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에는 교통안전지도사 665명을 배치해 통학 안전을 강화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