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원회수시설 협약 연장 적법성 가린다…이번주 2심 선고

서울시 "절차 하자 없다…현대화 추진 과정의 일부"
마포구 "구 배제된 위법한 연장 조치"…1심은 주민 측 승소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마포 자원회수시설 협약 연장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할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이번 선고는 서울시가 기존 협약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한 연장 조치의 법적 타당성을 다투는 판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마포구 주민지원협의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쟁점은 기존 종료 시점(시설 사용 개시 후 20년)을 서울시가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한 처분의 적법성이다.

서울시는 공문 5회·대면 협의 3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쳤고, 폐기물관리법상 광역자원회수시설 조정 권한이 시에 있다는 점을 들어 연장 조치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서울시는 사정판결 가능성도 언급됐다. 사정판결은 위법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처분 취소가 공익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법원이 처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연장 과정에서 마포구가 배제됐고 주민 동의 절차도 없었다"며 협약 효력 자체가 위법하다고 맞서왔다.

또한 협의체는 '협약 연장'에 반발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부터 종량제 봉투를 직접 개봉해 재활용품·음식물 혼입 여부를 확인하는 '성상검사'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법상 표본조사(10%)만 하면 되지만 주민 측은 검사 비율을 30~40%까지 올렸고, 봉투를 하나씩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반입 차량이 지연돼 일부 기간엔 하루 반입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연장 과정에서 마포구가 배제됐고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주민지원협의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 시설을 허물고 새로 짓는 현대화 사업일 뿐"이라고 강조한 반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 대표 역할을 폄훼한 발언"이라며 서울시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한편 서울시는 마포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광역 소각시설 정책 전반이 지역사회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강남·노원·양천·마포 등 공공 소각시설의 현대화·확충을 추진 중이나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처리용량이 900t(톤)에서 1150t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제시되자 주민들은 '사실상 증설'이라고 반발했고, 강남구는 서울시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원·양천도 현대화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서울시는 2033년까지 강남·노원·양천 현대화를 완료하고 마포에 신규 1000t 규모 광역시설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지만, 마포 항소심 결과와 지역 반발이 이어질 경우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서울 공공 소각시설 4곳의 하루 처리능력은 2016t으로 하루 발생량(2905t)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시는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