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3 지방선거…정부,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법령 위반 현수막 일제 정비

종로구청 관계자가 3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2.3 /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 관계 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을 비롯해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간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현수막 하단을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혐오·비방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점검에 앞서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도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설 연휴와 선거철을 틈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