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없다면 면책"…행안부, 공공데이터 개방면책 기준 명문화

담당자 법적 부담 완화로 AI 데이터 개방 가속 기대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 부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기준을 구체화한 안내서를 배포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관련 절차를 성실히 준수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5일부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면책 조항이 있었지만, 적용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감사나 징계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법률 전문가와 감사원,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안내서의 핵심은 '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면책 대상은 공공기관과 소속 공무원·임직원 전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책임과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한다.

행안부는 담당자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면책 예상 사례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 측정 기기 고장으로 데이터가 일부 잘못 수집됐더라도 정기 점검과 즉시 정정·공지를 했다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개인 식별 우려로 제공이 거부됐던 의료 영상(X-ray) 자료도 분쟁조정을 거쳐 이용 목적 제한과 재식별 금지 조건을 부과해 제공한 경우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로 소개됐다.

행안부는 이번 안내서가 향후 감사나 징계 검토 과정에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 요건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내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