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지역 복구 본격화…29일부터 피해 신청

피해지원 및 재건위 구성…의료비·생계비 지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자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방청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5.9.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 피해 구제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을 위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재난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다.

시행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구성·운영되며, 필요 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주민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간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 안정과 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산불로 인한 질병·부상 치료비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 생계지원이 제공되며,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지원된다.

소상공인과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복구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사업장 건축물과 장비 복구비, 폐기물 처리비가 지원되고, 농·임·어업 피해의 경우 시설·장비뿐 아니라 작물 피해 복구와 수목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산림 재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대 5%를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의 안전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누전 차단기와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에 대비한 배관 동파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시설물 하자와 전기·통신 설비 고장 여부 점검, 심리 회복 상담과 고위험군 관리도 병행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