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떡·만두·한우 등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원산지 거짓표시·소비기한 경과 판매 집중 점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떡과 만두 등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탄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큰 한우 등 축산물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온라인상의 거짓·과대광고 △무신고 식품·건강기능식품 영업 행위 등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의심 사례에 대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분석 등을 의뢰해 원산지를 판별할 계획이다.
지난해 추석에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던 업소가 신속 검정키트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명절 선물 수요 증가에 맞춰 온라인 판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될 수 있는 표현,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광고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가정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 등 무신고 영업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도 적극 요청했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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