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김경 징계요구안 발의…'공천헌금 등 5대 비위'
위원장 직권 징계 요구…자문위 금주 긴급 소집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경 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신동원 윤리특별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3일 윤리특별위원장 직권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이를 의장에게 공식 보고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시의회 공지를 통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윤리 심사를 진행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의장 보고 이후 즉시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공천헌금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을 통한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김 의원과 관련된 5개 중대 비위 사안이 적시됐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경찰 자술서를 통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11일 김 의원의 주거지와 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와 관련해서는 김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CES 2026)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고도 의회에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상 국외활동 보고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윤리특위의 판단이다.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논란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강서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던 중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내역이 확인돼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징계 심사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의원 징계 사안은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야 한다. 신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윤리특위가 징계 여부를 의결하면, 해당 안건은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