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파업 깊은 유감…합리적 제시에도 노조 거부"(종합)
"사측 10.3% 인상 제시, 노조 16% 요구"
시내버스 운행률 6.8%…대화 재개 미정
- 한지명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구진욱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돼 13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합리적인 안(인상률 10.3%)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시내버스 파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노조가 파업을 유보한 이후 노사는 지속적인 실무협상을 통해 통상임금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 정년 연장 등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원만한 임단협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강행한 노조에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환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어제 밤샘 조정에도 협상이 결렬돼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시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사측은 통상임금 기준을 209시간으로 두고 임금 10.3%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거기에 더해 대법원판결에서 176시간 기준이 인정되면 그 차액을 소급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판결 결과가 달라져 인상률이 낮아지더라도 이미 지급한 10.3%는 보장한다는 합리적인 제시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에서는 보통 9~10%로 타결됐고 소급조항을 둔 곳은 없다"며 "준공영제를 하는 부산·인천·대구 등 타 시도와 동일하거나 소급분 지급을 보장한다는 파격 제안을 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176시간을 적용해 16%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지방에 전례도 없고 판결이 있지도 않고 적은 금액도 아니라 너무 무리한 요구라 판단이 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통상임금은 별개로 두고 기본급 0.5% 인상,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점검 일부 완화'였다"며 "사측은 파업을 몇 시간 남은 시점에서 이를 막기 위해 수용했지만, 노조는 지부위원장 모임에 갔다 오더니 돌연 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버스업계 관련 통상임금은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동아운수 사건이 최초로 결과에 따라 향후 임금체계가 확정될 것"이라며 "지방보다 떨어지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파업으로 이어진 것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민 출퇴근길 이동 지원을 위해 전세버스와 무료 셔틀을 투입하는 등 현장 수송력을 총력 가동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작년부터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을 선행하고 그 위에서 임금 인상을 하자는 기본적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노조가 어떤 요구를 다시 제시할지, 언제 대화가 재개될지 시간이 잡혀있지 않다"며 "지금은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라 가능성을 열고 최대한 조속히 임단협을 체결해 버스가 정상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내버스 운행률은 차량 기준 6.8%(7018대 중 478대)에 불과하다. 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전세버스 67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은 출근 시간대 운행을 1시간 연장했다.
여 실장은 "지하철 이용객이 오전 5~7시 기준으로 전날 동시간 대비 18% 늘었다"며 "시민들이 빠르게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신 덕분에 파업 충격이 완화됐다"고 했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는 운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는 "2024년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운행률이) 30%대로 올라와야 유의미한 수송력 갖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운행률이 30% 이상으로 올라온 이후 정상 요금을 받을 방침이다"라고 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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