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 예방 대책 본격화
안전보건 투자 의무화·책임 강화…기관장 해임 요구 근거 마련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경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를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제46차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발주 사업 현장의 추락사고 등을 지적하며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안전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해, 노후 시설·장비 교체와 IoT 기반 신기술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 의무 반영하도록 했다. 기관별 투자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공시해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도급·용역·위탁 계약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계약 단계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위험성 평가 과정에 작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 사항을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해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 대한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통해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도 함께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영평가 제도도 손질된다. 안전 관련 평가 배점은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되며,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지방공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지방공사·공단에는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새로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 노력과 관리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한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