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위 적치물 안 돼요"…강서구, 이용방해 행위 단속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강서구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6년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종합 관리계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단속과 환경개선을 병행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점자블록 이용방해 행위 단속 △주민신고제 운영 △점자블록 이용 환경 실태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장애인·임산부·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용이 잦은 지역과 민원 다발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과 공공도로에서 점자블록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노점상, 각종 적치물 등이다. 1차 위반 시에는 계도 조치하고, 같은 위반이 재발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연중 상시로 진행한다.
주민신고제도 함께 운용한다. 위반 사항을 발견한 주민은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해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구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위해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강서구는 2월까지 학교·지하철역 출입구·종합병원 등 753개소를 대상으로 점자블록 주변 시설물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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