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간접흡연 차단"…서울 키즈카페 30m 이내 금연구역 된다

주민의견 수렴 거쳐 단계적 시행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키즈카페,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주변 30미터 이내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미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30미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24년 8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서울시는 이번 조례로 그 범위를 민간 아동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으며,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됐다. 다만 금연구역의 효력은 서울시장이 고시를 통해 개별 지역을 지정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단속은 고시 이후 가능하다.

개정 조례는 담배의 정의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키즈카페·키움센터·지역아동센터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조례 공포 이후 실제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시설 현황 조사, 주민 의견 수렴, 자치구 협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상가건물 내 입주 시설이 많아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나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돼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시 권한은 서울시에 있고, 지정 후 단속은 자치구 보건소가 맡는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 홍보와 인식 개선이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연 표지판 설치와 안내 캠페인을 통해 흡연자 스스로 흡연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아동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다.

개정안을 발의한 강석주 시의원은 "민간 건물 내에 입주한 키즈카페나 지역아동센터 등은 기존 금연구역 지정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서울시가 향후 키즈카페 400곳, 키움센터 250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인 만큼, 아동 생활공간 전반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시설 현황을 조사해 자치구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뒤 금연구역 고시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