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공천헌금' 의혹에도 윤리위 제재 전무
'임기 얼마 안 남아서' 이유로 절차 미착수
"징계절차 착수해 자격 박탈 조치 필요"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강선우 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윤리특위 회부나 징계 착수 등 어떠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경 의원 사례를 포함해, 옥재은 의원 등 최근 각종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의회 차원의 공식 절차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경 의원은 강선우 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함께 고액 후원 논란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옥재은 의원은 전자칠판 등 교육 기자재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다만 이들 사안 모두 의회 윤리특위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의 직권 회부나 상임위원장의 보고, 의원 일정 수 이상의 연서에 따른 징계요구서 제출, 윤리특위 내부에서의 문제 제기 등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만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이러한 요구나 접수, 회부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윤리특위가 열린다는 얘기는 없다"며 "아직 혐의 조사 중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윤리특위를 열어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소속 한 시의원도 "지금 윤리위를 연다고 해도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당사자가 이미 탈당해 무소속이 된 데다 임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징계를 진행해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방의회 징계 절차는 임기 잔여 기간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의원의 품위 손상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공개회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가 징계 착수의 제한 사유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정진술 전 의원의 성비위 의혹 당시에는 의원들의 조사신청을 계기로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절차를 가동해 제명 권고까지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와 비교하면, 이번 사안에서는 의혹 제기 이후에도 의회 차원의 자정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윤리특위가 구성돼 있고 제도를 통해 징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에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방의원이 가진 권한 행사를 일단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징계 절차는 즉시 착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장이나 윤리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라도 안건을 회부해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징계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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