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단 처분…서울시, 9개 법인 21명 수사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처분시 5년 이하 징역 등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기본재산을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한 사회복지법인들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매도하거나 임대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와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와 탐문을 바탕으로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311곳의 기본재산 3000여 건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 조사와 추가 확인을 거쳐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수십 년간 임대해 수십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법인은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현금 2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으며, 일부 법인은 법인 소유 건물 옥상에 통신 3사의 중계기 설치 공간을 제공하고 10여 년간 약 7억 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앞으로 기본재산 무단 처분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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