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확대…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행안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과세체계 합리화

2026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세 감면이 대폭 확대되고,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 후 주택을 신축할 경우 재산세·취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 가구의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날(1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별 차등 세제 감면 체계가 도입된다. 산업·물류·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화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도 기존 32개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포함한 4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면제 기간은 취득세·재산세 5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이다.

지역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되며,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은 70만 원)이 공제된다.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서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가 도입되고, 기업이 사원 임대·무상 제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나 기숙사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를 취득하는 개인은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중과세를 배제하는 조치도 2026년까지 1년 연장된다.

주택 취득 관련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이른바 '세컨드 홈' 특례의 가액 기준이 상향되고, 적용 대상 지역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어진다.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새로 도입된다. 빈집을 철거한 뒤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도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민생경제 안정 측면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이 연장되고, 인구감소지역의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100%, 500만 원 한도)도 유지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여에 대해서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가 신설된다.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전 구간 세율은 0.1%포인트(p) 인상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주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하고,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조례 정비를 지원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