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60%초과 대출 무효"…서울시, 불법사금융 피해 12건 구제
특별 상담 창구 운영…피해 구제 금액 2100만 원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대 직장인 A씨는 불법사금융으로 소액 대출을 반복하며 180만 원을 빌렸고, 3개월간 480만 원을 상환했음에도 미상환금 320만 원을 갚으라는 불법추심에 시달렸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 결과 이미 법정금리를 초과해 모두 변제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상환 의무가 없음을 안내받았다. 이후 불법추심이 중단되며 직장과 일상의 안정을 되찾았다.
# 20대 소상공인 B씨는 전단지를 보고 고금리 대부계약(연 136.2% 초과)을 체결했다. 뒤늦게 20%가 넘는 이자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민원 접수 후 서울시의 현장점검을 통해 계약은 무효 처리됐다. B씨는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에서 벗어났고, 업체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연이율 60%를 초과한 불법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청년층에 확산되면서, 서울시의 불법사금융 예방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청년들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누리집에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전용 팝업창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31일 밝혔다. 별도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상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특별상담 기간 센터에 접수된 전체 민원 가운데 53%가 청년층 민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채무 종결, 불법추심 중단, 대부계약 무효 처리 등으로 구제된 사례는 12건이며, 피해 구제 금액은 총 2100만 원에 달했다.
상담과 신고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1600-0700, 대부업 4번)와 누리집,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성적 촬영 요구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상담 과정에서 집중 안내했다.
서울시는 피해 구제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파산·회생 절차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제도와도 연계해 청년들의 법률·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예방 측면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수능 이후 서울 지역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57개교, 약 9000명을 대상으로 금융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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