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위험거처' 실태조사…83가구 주거 등급 개선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자체 개발한 '위험거처기준'을 현장에 적용해 올해 '성동형 위험거처 실태조사 및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반지하주택과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등 27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주거 개선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최저주거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성동구가 2년에 걸친 연구 끝에 마련한 위험거처기준을 행정에 처음 적용한 사례다. 현행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과 방의 개수 등 물리적 규모 중심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침수, 화재, 낙상, 위생 등 실제 거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난 2023년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반지하주택뿐 아니라 옥탑방 등 모든 취약 거처를 포괄하는 위험거처 개념을 정립했다.
이후 영국의 주거위험평가체계(HHSRS)와 미국의 주택코드(Housing Code)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침수, 화재, 위생·공기, 대피, 구조 등 5대 분야 3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한 성동형 위험거처기준을 마련했다.
구는 해당 기준을 토대로 전문 건축사와 함께 270가구를 정밀 진단한 결과, A등급(양호) 2가구, B등급(보통) 113가구, C등급(미흡) 155가구로 분류했다. D등급(불량)은 없었다. 성동구는 이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C등급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 개선에 나섰다.
창호와 분전함 교체, 안전손잡이 설치, 화장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환기시설 보강, LED 조명 교체 등 주택별 위험 요인에 맞춘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한 결과, 수리를 마친 C등급 가구 중 83가구가 재평가에서 B등급을 획득했다.
구는 집수리 지원 조건으로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임대료 인상 없이 최소 5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현재까지 4년간 협약에 참여한 임대인은 111명으로 5년간 임대료 동결과 거주 보장을 약속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위험거처기준은 국가의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자체가 현장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스스로 설정한 높은 목표이자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이 기준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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