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행정 인력 운영·지방의원 징계제도 손본다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회의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 공공행정 인력 운영 방식과 지방의회 의원 징계제도, 현장 근무 보상 체계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행안부와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의 기구로, 2018년 출범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다. 노사 간 장기 협상이 필요한 정부 교섭과 달리,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실무 협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행안부는 올해 4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6차례 실무회의를 열어 개선 과제를 논의했으며, 이날 그 결과를 공식 공유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공공행정 인력 확충 방식 개선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검토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 차출 공무원 경비 지급 요건 완화 등이다.
우선 공공행정 인력 운영과 관련해, 그간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해 통합활용정원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국민 생활·안전, 경제 회복 등 필수 분야 인력은 적극 보강하되,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은 재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도 손질을 예고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나 공개 사과, 출석 정지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계기로 90일 출석 정지 신설, 출석 정지 기간에서 폐회 기간 제외,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감액·미지급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직급 문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일반직 5급 복수직급으로 책정돼 있으나, 실·국 설치 자율화 등 자치조직권 확대를 고려해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과 동일하게 직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장 근무 보상과 관련해서는 행사 차출 경비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만 휴일 근무 경비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주최·주관·후원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축제 지원을 위해 휴일 근무를 할 경우 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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