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1심 패소에 즉각 항소…"공익성 배제된 판결"

1심 '케이블카 운영' 한국삭도공업 승소 판결
시,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 1심 판결이 나오는 19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취소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19일 서울행정법원이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단"이라며 항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이동약자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남산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사업자가 장기간 독점해 온 남산 교통시설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민·관 협의체인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근 발표한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중심으로 남산을 글로벌 관광 명소로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이날 오후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현행 녹지법령을 보면 구역 내에서 높이 12미터(m)를 초과하는 건축물(지주)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다. 피고(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긴 대기 시간과 휠체어 이용 불편 등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지난 2024년 남산 곤돌라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한국삭도공업이 같은 해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3월 항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공사는 지금까지도 중단된 상태다.

1심이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의 공사 중단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