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기후 인명피해 최소화…행안부,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확대

풍수해·산불 대응 마을 단위 조직…취약계층 지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6년 업무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17일 극한 이상기후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 마련과 운영 체계 정비에 나선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풍수해와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대피지원단 운영 현황과 향후 확대 방안을 주요 과제로 보고했다.

주민대피지원단은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등 재난 위험 지역에 거주하면서 위험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 단위 조직이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주민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이 제도는 2023년 7월 경북 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마을순찰대' 운영 사례를 계기로 도입됐다. 행안부는 2025년부터 해당 모델을 주민대피지원단으로 명명해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민대피지원단은 전국 185개 시·군·구, 2만2295개 마을에서 총 7만5183명이 활동 중이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민간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돼 재난 발생 또는 예측 시 취약지역 사전 예찰과 취약계층 대피 지원, 대피명령 발령 시 주민 대피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실제 재난 대응 과정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에서는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발생 당시 주민대피지원단이 가동돼 사전 대피를 지원했고, 전남과 충남에서도 침수·산사태 위험 지역 예찰과 취약계층 대피 지원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했다.

행안부는 내년까지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민대피 표준지침' 제정을 통해 주민대피지원단의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지침 제정·발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난 대비 상시훈련에 주민대피지원단의 대피 지원 훈련을 포함하고, 우수 활동에 대한 장관 표창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주민대피지원단이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마을 단위 대피 지원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운영적 보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