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위원 참여 확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청년·교육·에너지 등 국가정책을 다루는 주요 정부위원회에 지방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역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구성한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TF'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TF는 약 1년간 정부위원회 가운데 지방사무와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를 선별해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지방 참여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이 검토 대상에 올랐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각 법령 소관 부처와 개정 여부를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11개 부처가 참여한 55개 법령 정비가 추진됐으며, 이 중 대통령령 20건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6개 법률 가운데 22개는 이미 국회에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처럼 국가적 과제이자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위원회에는 시·도지사협의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가 추천한 인사가 의무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같이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위원회에도 지방 추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통계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중앙유아교육위원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등 다수의 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 위원의 참여가 의무화되거나 확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가 정책 형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방과의 협업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 참여 확대는 국정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 참여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토·산업·농업 등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