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유입 효과 사업 중심으로 개편

행안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확정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기금관리조합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평가등급(S·A·B등급)을 결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 원)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4년 차에 접어들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운용체계 개편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설 조성 이외에도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