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때 안전국장 징계 없이 퇴직…정부, 서울시 간부 징계 요구
행안부 "내부 결재로 징계 절차 연기 공정성 훼손"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책임자였던 용산구청 안전담당 국장의 징계 절차를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징계 없이 퇴직하게 만든 서울시 간부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7일 당시 서울시 인사위원회 간사였던 B씨 등에 대해 징계 처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가 관련 징계 절차를 부당하게 미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3년 5월 용산구는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담당 국장이었던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최종 판단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공문에는 A씨의 퇴직 예정일이 같은 해 12월 31일로 명시돼 있었다.
서울시는 A씨가 1심 형사재판 이후로 징계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징계안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퇴직을 불과 11일 앞둔 시점에 내부 결재를 통해 징계 절차를 연기하고, 퇴직 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징계나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 퇴직 전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면 급여 미지급이나 연금 삭감 등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면서 이후 징계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정부 합동감사팀은 이 과정에서 B씨 등이 징계 연기 결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감사 과정에서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팀은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팀은 서울시가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징계 절차를 연기한 것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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