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업체에 특혜, 법카로 개인 명절선물…도넘은 지방공공기관장

행안부, 978개 지방공공기관 대상 실태점검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한 지방공공기관장 근무행태 실태점검 결과를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최근 언론, 지방의회 지적이나 민원·제보가 있었던 기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분야별로는 부당계약·공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순으로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점검 이전부터 기관장의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되어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완료다. 경찰청·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지방정부가 계속 조사 예정인 사안도 포함됐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계약 과정에서 가족 또는 지인 관련 업체에 계약 특혜를 제공하거나, 채용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사장 가족이 소속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주말 전후 특정 지역 잦은 출장(48회)이나 출장신청 없이 관용차량 이용하고 복무관리 미흡가 미흡한 경우는 경고 조치했다. 임원 오찬 자리에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자 지지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주의 조치 했다.

아울러 법인카드를 개인적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정직 처분을 진행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전파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윤리성 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 및 지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 및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반영해 평가등급 하향 조정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