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수도권 '절반'
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이다. 전체 인원은 1만 621명이며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50.5%)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올해 명단 공개 심의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소명 단계 등을 거치며 약 651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365명이 약 224억 원을 납부했다.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외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및 감치(체납액 5000만 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으로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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