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더 추운 취약계층…4인가족에 에너지바우처 70만원[서울꿀팁]

생계비, 의료비 등 '서울형 긴급복지' 병행 지원

편집자주 ...어! 이런 게 있었어? 또 나만 몰랐어. [서울꿀팁]은 이런 일 없도록 0세부터 100세까지 알아두면 쓸모있는 서울시의 모든 생활정보를 매주 한 번 꼼꼼히 챙겨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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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올겨울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팔을 걷었다. 한파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서울형 긴급복지', '한파쉼터'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한파·제설·안전·생활 등 4대 분야로 구성됐으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이 지급된다. 전기·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 내년 5월 25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또한 갑작스러운 한파나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은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와 의료비, 방한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73만 원의 생계비와 100만 원 한도의 의료비, 10만 원 이내 방한용품(전기매트·침낭 등)이 지급된다. 위기상황 발생 시 동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긴급 신청이 가능하다.

한파로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 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한랭질환 예방수칙과 응급안전서비스를 안내한다.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응급호출기·활동감지기 작동 점검을 실시해 혹한기 사고를 예방한다.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한파쉼터(기후동행쉼터)'는 올해 1457곳으로 확대된다. 주민센터·복지관·자치구청사 등 생활권 중심으로 운영되며,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쉼터 개방 여부를 매일 점검한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동행목욕탕' 5곳과 저소득층 대상 한파 대피 목욕탕 13곳도 함께 마련됐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에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서울에너지플러스사업'을 운영 중이다. 전기매트, 단열 시공, 보일러 수리 등 실생활 중심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서울안전누리 누리집에서 한파쉼터 위치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및 긴급복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