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시설도 도로명주소 사용…보안성·편의성↑
행안부-국방부, 도로명주소 운용 지침 표준화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방부와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군부대는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택배나 우편물을 수취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을 통한 민간 택배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배송이 증가하는 등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또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정보의 안내로 인해 오히려 군사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행안부과 국방부는 택배 오배송, 반송과 같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거주자와 방문자의 주소 생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군 시설에 대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군 시설의 도로명주소 운용 지침을 표준화했다.
군 시설의 용도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을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로 구분하고, 군사시설의 담장,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와 영외로 구분했다.
영내 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는 문제가 없도록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영외의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를 안내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 도로명주소 부여는 관할 부대장이 해당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면회, 군인 가족 거주시설 방문을 위한 위치 확인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과 반송이 줄면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시설과 관련한 위치 안내 보안지침이 표준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누출을 차단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보안성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호중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를 이용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주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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