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배우자 자녀→'세대원' 통일…주민등록상 재혼가정 구분 없앤다
'배우자의 자녀' 표기로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가족관계를 세분해 표시하던 방식을 바꿔, 재혼가정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 구성원을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초본만으로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부모', '자녀', '배우자의 자녀', '삼촌' 등으로 세분돼 표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라는 문구로 가족관계가 드러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 구성원은 모두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통일해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또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되어 신원 증명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향후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오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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