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김장철 쓰레기 특별처리기간 운영…12월 31일까지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전경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관악구가 김장철을 맞아 다량으로 발생하는 채소류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한다.

10일 관악구에 따르면, 이번 기간에는 김장 과정에서 생기는 무·배추·파 등 양념이 묻지 않은 채소 잔재물을 10~50L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고, 겉면에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배출스티커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배출은 주 6일(토요일 제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배출장소는 거주지나 점포 앞이다.

운영 대상은 일반 가정 및 소형음식점으로, 하루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김장 쓰레기 중 양념이 묻었거나 절인 채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종량제 봉투나 납부필증, RFID 종량기 방식으로 배출해야 하며, 김장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처리기간 이후에는 김장채소류도 다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kjwowen@news1.kr